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 방침을 2일 취소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이 공무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은 2009년 법외노조가 된 뒤 네 번째다.
고용부는 이날 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며 “노조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단서조항은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27조 2항 7호에 의한다”는 내용이다. 27조 2항 7호는 전공노 간부들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에 규약 해석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집위에 규약 해석권을 주면 해직자가 전공노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2조는 ‘현직 공무원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직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은 전공노와 고용부 간 갈등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2009년 전공노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며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7조 2항을 이유로 들었다. 전공노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부의 요구대로 해당 조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공노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22일 설립신고서를 냈고 이에 고용부는 25일 오후 “전공노가 합법화됐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단서조항 문제로 방침을 바꿔 2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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