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그룹 측으로부터 30만달러와 명품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 전 청장은 20만달러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라진 ‘10만달러’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전·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이 추가로 연루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청장이 연루된 2006년 외에 2008년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까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게이트’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취임 축하 명목 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금품 수수 행위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이 CJ 측에서 받은 시계를 검찰에 임의제출해 이를 압수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라진 10만달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은 CJ로부터 건네받은 30만달러를 모두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양측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돈이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이 아닌 또 다른 국세청 고위 간부나 경찰에게 ‘보험’ 차원에서 전달됐을 가능성을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또 2008년 로비 의혹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전·현직 국세청 고위급을 비롯 경찰 고위급이나 이명박 정부 실세 등으로까지 수사의 칼날이 뻗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국세청은 이재현 CJ 회장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356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 原電비리 수사 정치권 확대…'영포라인' 핵심 브로커 체포
▶ 해외도피 'IMF 경제사범' 연말까지 자수신청 받아
▶ '친생자 소송' 北주민 최종승소
▶ 윤석금 회장 소환조사 '사기성 CP' 발행 혐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