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우선주가 2일 기준 16개라고 발표했다.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동안 이어지면 해당 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총 5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동안 지속된 종목은 고려포리머1우선주, 대구백화점1우선주, 대창1우선주, 동방아그로1우선주, 동부하이텍2우선주 등 16개로, 앞으로 5거래일 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당일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시총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날자 수로 30일 이상이 돼야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우선주가 상장폐지되더라도 해당 회사 보통주 상장은 유지된다.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우선주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0일 연속 시총 5억원 미달 △반기 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 수 100명 미만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제도 시행 첫해(2014년 6월까지)에는 상장주식 수 및 거래량 요건을 절반(각 2만5000주, 5000주)만 적용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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