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때 ‘하수 차집관거(하수가 모이는 관)’의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하루평균 하수 배출량이 10t 이상인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t당 49만원인 부담금은 내년부터 32.7% 오른 6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내년에 산출 방식이 바뀌면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보다 98억원 증가한 4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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