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우선협상자 무효 소송

입력 2013-08-0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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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수를 추진했던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일 제기했다.

컨소시엄 측은 인수합병(M&A) 절차상 하자 때문에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참여하는 STS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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