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모두 '패자'된 하나고 사태

입력 2013-08-04 17:06   수정 2013-08-04 23:09

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2010년 개교해 단기간에 명문고로 급부상한 하나고의 성공 신화가 불과 3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학교를 세운 하나금융그룹이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정원의 20%(40명)를 배정하는 쿼터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고는 내년 3월 입학하게 될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이 졸업하는 2017년 2월까지 하나금융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임직원을 우대하는 등의 대가성이 있을 땐 공익법인(하나고)이라도 대주주(하나금융)가 출연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은행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후원을 받아 한 단계 도약하려던 하나고의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하나고 사태는 작년 10월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250여억원을 출연하려다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결국 정부는 은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고쳐 출자를 매개로 한 입학쿼터 배정을 금지시켰고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쿼터를 유지하고 대신 출자를 포기하는 의외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입시를 준비 중인 임직원 자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없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이로써 10개월을 끌어온 하나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모두가 루저(loser·패자)가 되는 최악의 결과라는 게 교육계와 금융계 안팎의 평가다. 우선 하나고는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잃었다. 하나금융에서 지원을 안 받는 상황이라 특혜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다. 임직원 자녀들도 특혜로 들어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졸업할 때까지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중 잣대’ 논란을 자초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기업이 설립한 학교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종업원 자녀로 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하나고에 대해서만 반대한 모양새여서다. 기업들의 학교 운영이나 장학사업 의지에 타격을 입혀 하나고 같은 성공사례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게 된 점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기존 교육의 틀을 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학생들까지 국내외 명문대에 잇따라 합격시킨 하나고 모델이 원천차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윈윈’은 고사하고 ‘제로섬’도 안되는 손익계산서를 받아들었다. 전부를 불행한 상황으로 몰고 간 갈등 해결 능력 부재가 원망스럽다.

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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