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문서 파기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업무 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수기재사항을 제대로 써넣도록 요청했다.
또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현장 확인하거나 파기 결과를 점검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파기 계획 수립과 시행, 결과 확인 등의 과정에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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