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따라 '3% 룰' 적용해 보니…146개 상장사, 투기자본에 노출

입력 2013-08-04 17:43   수정 2013-08-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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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6일 문제점 논의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은 특정 기업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을 사고판 내용을 5일 안에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연기금 등 공공펀드의 민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146개(2012년 말 기준) 대부분이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하면 해외 투기펀드들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 LG, GS, 두산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가장 큰 경영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사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주식 수와 선임 이사 수를 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끼리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다. 4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20%가량의 지분만 확보하면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및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제도로 글로벌 규범에 배치된다”며 “국회 상정 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6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각 소관부처별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당·정·청 협의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10여개 경제단체는 조만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정인설/이심기 기자 surisuri@hankyung.com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3% 이상 지분 소유자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한다. 최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지분 65% 대주주 의결권은 8%…감사위원 선임 투기펀드 놀이판
▶ 국민연금 지분 9% 이상 보유한 만도·유한양행 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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