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와 전자인증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확인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먼저 중앙부처와 시도, 시ㆍ군ㆍ구 본청에서 먼저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공공기관ㆍ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 등에는 이용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은 하나둘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전자인증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작 회사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관련업계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될 부분은 많지 않는 설명이다.
한국전자인증 관계자는 "본인서명을 온라인으로 확인받고이용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각 지자체별로 발급 시스템을 확대할 여지도 있다"면서 "그러나 신규매출 확대에 실제로 기여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차별로 공인인증서 등 관련 인증 사용 수요가 늘어나고 그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틀림없지만 아직 무엇하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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