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활개…'후불제 성형' 강남 성형외과 적발

입력 2013-08-05 16:20   수정 2013-08-05 16:28

브로커를 통해 성형환자를 끌어 모으고 대부업체를 통해 ‘후불제 성형’을 해 온 강남 성형외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브로커와 대부업체를 끼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남 일대 성형외과 27곳을 적발하고, 김모씨(52) 등 강남지역 성형외과 의사 27명과 박모씨(33) 등 병원 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다.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성형브로커’ 문모씨(35) 등 27명과, 성형외과와 결탁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업체 관계자 이모씨(62) 등 6명도 함께 입건됐다.

의사 김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성형 환자 260명을 소개받거나 수술비가 모자란 환자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이른바 ‘후불제 성형’을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병원을 소개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술비의 20~45%씩 총 7억7000만원을 챙겼다.

적발된 병원 중 K성형외과 등 3곳은 대부업체와 결탁해 ‘후불제 성형’이라는 기형적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후불제 성형은병원이 먼저 외상으로 대부업체가 알선한 환자의 수술을 해준 뒤 나중에 대부업체가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병원에 건네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술비의 55%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대부업체는 성형환자에게 12회에 걸쳐 의료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즐겨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남 지역에만 360여개 성형외과가 난립하는 등 환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들이 불법 영업에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27명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2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에 눈이 먼 병원들과 이들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려는 브로커의 이해관계에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며 “강남에 집중된 성형외과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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