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적조 피해가 난 해역에 있는 양식장 어류를 방류하는 데 동의하는 어민에게 재난지원금 외에 자부담 20%를 도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적조로 폐사가 우려되는 치어 등을 미리 방류할 경우 50% 지원, 30% 융자, 20% 어민 부담이지만 이번 조치로 어민 부담 20%가 도비로 지원된다.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보조 한도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상욱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방류 결정으로 적조로 죽은 양식 어류 수거 및 처리 부담은 물론 폐사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 자원 조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류에 따른 치어 입식비가 마리당 돔 410원, 우럭 402원에 불과해 어민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양식 어류가 폐사할 경우 어민들이 자부담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지만 적조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중간 크기 이상 성어는 마리당 1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치어 대금만 받고 방류하는 데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양식장에서 길들여진 어류는 방류한다 해도 양식장 부근에 머무는 속성이 있어 적조를 제대로 피할 수 있을지와 매일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던 적조 피해액이 지난 4일에는 7000만원에 그친 점도 변수다.
도는 치어 가운데 최대 1000만마리를 방류할 경우 8억원(참돔 기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까지 경남 전체 양식 2억1200만마리 중 1710만마리가 폐사했고 살아남은 어류 1억9000여만마리 가운데 치어는 6000여만마리로 추정된다.
도는 해수부에서 방류 대상 어종 및 크기 등 세부 지침을 결정하는 대로 방류할 예정이며 방류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해양 환경을 고려해 질병검사 등을 하기로 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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