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이 자신을 속이고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며 그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재판 중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한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김원홍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나온다면 SK는 판결 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9일 선고 일정을 잡아놨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심리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
▶ 日帝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 전두환 추징팀, 8월 수사팀 전환
▶ 19세 이상에만 선거권…오후 6시까지 투표 합헌
▶ 전군표 前 국세청장 두번째 구속
▶ 한진重 침입 시위자에 벌금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