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해수부, 이러려면 왜 법 만드나

입력 2013-08-05 17:49   수정 2013-08-05 22:20

김우섭 경제부 기자 duter@hankyung.com


“아직 정부 단속이 시작되지 않아 비밀리에,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낚시용품 생산업체 S정밀 관계자는 납추(납으로 만든 추)를 대량 구매하고 싶다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납추는 찌나 미끼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낚싯줄에 매다는 것으로,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지난해 9월부터 생산이 금지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에 대해서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씩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미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낚시용 납추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도 납추 판매업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납추’란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곳의 불법 판매업체가 리스트에 오르고, 시중의 낚시 전문 용품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납추가 일부 공장에서 아직도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납추 생산·판매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 1년 동안 납추 생산·판매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납추를 만들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은 홍보에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뭘 홍보했다는 얘긴지 모르겠다. 정부는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은 ‘제로’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도 않았고, 해수부가 나서서 대체용품업체를 키우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5일 임시방편으로 낚시용 납추 사용을 3년 연장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3년 동안 납추 사용을 다시 한 번 허가해준 셈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납추 재고량은 8월 현재 300이다. 그런데 꼭 1년 전 납추 재고량도 300으로 돼 있다.
낚시 현장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데도 숫자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니, 영문을 모를 노릇이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도 온데간데없다.

김우섭 경제부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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