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연천 국지전' 유포자? 비난한 네티즌 2명 결국…

입력 2013-08-06 09:50  

'연천 국지전 발발' 루머가 퍼질 당시 한 여대생을 최초 유포자로 지목하고 비난했던 네티즌 2명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6일 경기 군포경찰서와 대구 수성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9·무직)씨와 대학생 윤모(18)군을 불구속 입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여대생 A(21)씨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는 지난 4월 SNS에서 '[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 중, 경기도민 대피소 피난 중'이라는 내용으로 퍼졌다. 때문에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연천', '미사일' 등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루머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탓이다. A씨는 근거없이 자신을 루머 유포자로 지목해 비난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원서부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 각각 군포와 대구에 거주하는 이씨와 윤군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시켰다.

이씨 등은 A씨를 전혀 모르면서도 '최초 유포자'라는 다른 글을 보고 아무 생각없이 글을 복사해 게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남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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