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접대 의혹 등 여타 혐의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3명에게서 총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굴비 판매업자 이모씨에게서 2010년 1월 4300만원을 뜯어냈으며, 다른 이모씨에게는 "추진 중인 공사가 잘되면 수개월 안에 몇 배로 갚겠다"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기업가 강모씨로부터도 "부지 개발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4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별장이 2010년 초 경매에 넘어가자 허위 소유권 주장, 경매참가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경매 진행을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도 받고 있다.
윤씨는 서울의 한 경매컨설팅 학원에서 자문까지 받은 뒤 자신의 별장에 대해 사촌 형·5촌 조카가 유치권(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유가증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서, 계약서 등을 내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지난해 4월 중순에는 경매 참가를 위해 현장 답사를 온 사람에게 경매 포기를 요구할 목적에서 평소 알고 지낸 경찰관 김모씨에게 차적 조회를 부탁해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을 비롯한 여타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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