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뒤에 받던 美 수출대금, 제품 현지 도착 즉시 받는다

입력 2013-08-06 16:54   수정 2013-08-06 22:55

중기중앙회 무역금융 서비스

중기중앙회가 바이어 발굴
LA법인 수입주문서 발행…외환銀·貿保 대금 선지급




중소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제품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현지 대형 유통망과 바이어 발굴을 도와줘 수출 중소기업은 재무 및 판로 개척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회관에서 외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해외 대형 유통망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윤용로 외환은행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가 판로 개척

이번 협약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은 수출과 동시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일단 지난 3월 문을 연 중기중앙회 미국 로스앤젤레스(LA)법인이 한국 중기 제품을 현지 대형 유통업체에 팔아 줄 미국 판매업체를 모집한다. 그 후 판매업체는 중기중앙회에서 소개받은 한국 중기 제품을 선택해 현지 유통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7월에 150곳의 중소기업 제품을 미 현지 판매업체에 소개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800여개 기업 제품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미 현지 판매업체는 초기 11곳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품 도착 즉시 수출 대금 회수

판매업체가 미 현지 대형 유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중기중앙회 LA법인은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문을 한다. 중기중앙회가 실질적인 수입상이 되는 셈이다. 이 주문을 토대로 외환은행은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이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중소기업에 수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제품 도착과 함께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걱정이 없다. 지금은 선적 후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통상 5개월 걸린다.

중소기업들은 또 재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현지 판매사가 재고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판매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미국 수출 크게 늘어날 것”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수출지원정책이 미국 수출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칫솔살균기 제조업체 프리쉐의 정용환 사장은 “미국으로 날아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바이어를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대금도 빨리 받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벌리힐스에 ‘중소기업 전용매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 대형 유통망 진출 지원 시스템이나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활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225~8)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소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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