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 노조의 무소불위 권력…"代 이어 일자리 보장" 단협까지

입력 2013-08-06 17:10   수정 2013-08-07 01:53

'벼랑끝' 현대차 노사 협상


현대자동차 노조는 ‘슈퍼 갑’으로 일컬어진다. 1987년 설립 이후 전투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사·경영권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에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 측 요구에 단협은 초법적 기반을 다졌다.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단협 23조는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 신규 채용 때 우선 채용한다’고 못 박았다. 단협 96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 채용한다’고 돼 있다. 최근 울산지법은 이 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인력 재배치 때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협 43조는 ‘조합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허락 없이는 일감이 넘치는 곳에 놀고 있는 생산라인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기 힘들다.

신기술이나 신차종 개발도 노조 눈치를 봐야 한다. 단협 41조는 ‘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차종 투입, 작업공정 개선, 전환 배치, 생산 방식의 변경 때 노조 심의·의결’ 등을 담고 있다. 회사 측이 신차종을 개발해 양산 체제를 갖추더라도 노조 합의를 얻지 못하면 제때 생산·판매를 할 수 없다. 단협 42조는 ‘해외공장 신설, 증설, 해외공장 차종 투입, 해외공장으로의 차종 이관, 해외 현지공장 생산 차종 및 부품 국내 수입 등의 노조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것도 부족해 올해 단협에서 단협 42조의 ‘해외공장 신설이나 증설 시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조 합의를 받는다’는 규정에서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삭제해 해외 공장 신·증설 때 무조건 조합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협 개정 요구는 노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협 규정 30여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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