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까닭

입력 2013-08-06 18:10   수정 2013-08-06 20: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제 공포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주로 적용해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농어업, 금융·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업을 비롯한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도급사업 때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내년부터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전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마땅하다. 이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어서 기업들 스스로도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규제라는 각도에서 보면 다른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근래 산업현장의 몇몇 사고를 단순히 염두에 둔 것이라면 개정안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내놓은 소나기식 엄벌주의 규제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라는 규정만 해도 그렇다.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은행과 보험사에까지 적용해야 하나. 공정안전관리 제도 를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도 영세사업체엔 부담이 되거나, 그래서 아예 무시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 모두 정부 인가를 받게 한 것 역시 또 하나 규제의 신설이다.

행정규제란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타당성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특정 분야를 일거에 완벽하게 하겠다는 부문별 ‘개선요소’를 종합해 버리면 사업자의 숨통을 죄는 괴물이 되곤 하는 게 규제의 속성이다. 어린이집 안전대책 같은 것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소방 위생 건축 환경 등 행정 부문별로 모두가 어린이를 위한 완벽한 안전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 영세한 어린이집에선 엄두도 못 내는 시설과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방법에 안 걸리는 건물이 없고 건축법을 지킨 건물이 없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개별적인 규제 항목들은 모두가 나름의 이상적인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종합됐을 때는 그 누구도 못 지키는 규제의 괴물이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 규제 확대도 그런 종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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