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전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마땅하다. 이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어서 기업들 스스로도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규제라는 각도에서 보면 다른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근래 산업현장의 몇몇 사고를 단순히 염두에 둔 것이라면 개정안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내놓은 소나기식 엄벌주의 규제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라는 규정만 해도 그렇다.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은행과 보험사에까지 적용해야 하나. 공정안전관리 제도 를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도 영세사업체엔 부담이 되거나, 그래서 아예 무시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 모두 정부 인가를 받게 한 것 역시 또 하나 규제의 신설이다.
행정규제란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타당성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특정 분야를 일거에 완벽하게 하겠다는 부문별 ‘개선요소’를 종합해 버리면 사업자의 숨통을 죄는 괴물이 되곤 하는 게 규제의 속성이다. 어린이집 안전대책 같은 것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소방 위생 건축 환경 등 행정 부문별로 모두가 어린이를 위한 완벽한 안전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 영세한 어린이집에선 엄두도 못 내는 시설과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방법에 안 걸리는 건물이 없고 건축법을 지킨 건물이 없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개별적인 규제 항목들은 모두가 나름의 이상적인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종합됐을 때는 그 누구도 못 지키는 규제의 괴물이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 규제 확대도 그런 종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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