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과다 신청한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에 세금 12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반도체는 납부한 세금을 2분기 법인세 비용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6일 “지난 2분기 국세청에 세금 122억원을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산하 연구소 3곳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회사 당 2개 연구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며 “고의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세금추징액 122억원을 2분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했다. 법인세비용은 영업이익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순이익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증권사 추정치 평균(컨센서스)을 밑돈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IFRS 연결 기준 서울반도체의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133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며 “시장에 떠돌고 있는 영업이익 적자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오후 ‘200억원대 세금추징설’이 확산되며 6.33% 급락한 3만4750원에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1억원, 15억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104억원 순매수했다. 서울반도체는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업체로 지난 1분기에 IFRS 연결 기준 매출 2302억원, 영업이익 124억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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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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