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횟수 조작행위란 음성적으로 음원사용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순식간에 ‘인기곡’으로 둔갑되어 음악방송 순위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에 4개 기획사는 “최근 방송국에서 신인가수들에게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 조건 하에 기회를 주고 있어 기획사들이 음원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바이럴 업체들이 기획사에 음원사용횟수조작상품을 제안하여 실제 월 수 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 유형을 보면 ▲특정 아이디, 유사 아이디, 특정 IP계정에서 특정 곡에 대한 과도한 재생이 반복된 경우 ▲스트리밍 재생 시간이 1분이 넘어가면 차트 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재생시간을 1분 내외로 동일 음원을 재생시킨 경우 ▲음원플레이어에서 1분 경과 지점을 지정해 자동으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수백 개 이상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1초 단위 간격을 두고 재생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음원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전곡듣기를 이용하는 경우 4분 정도가 소요되며 24시간 반복 재생한다 하더라도 최대 스트리밍 횟수는 360회밖에 안 된다”며 “최근 모니터링을 한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 곡 스트리밍 횟수가 1천 회를 넘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1만 건이 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음원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디지털음악업계의 자정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기획사의 고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유통하는 기획사들의 창작과 제작동기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리고, 음악생산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혼탁한 디지털음악시장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음원출시와 유통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디지털음악업계가 다함께 자정의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음악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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