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톨 주방세제 230만개 판매 중단, 환불

입력 2013-08-07 16:11   수정 2013-08-07 16:15

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수입 판매하는 주방세제 ‘데톨 쓰리인원 키친시스템’ 3종(사진)이 관련 기준을 위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환불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들어온 전 제품으로, 230만개가량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원이 이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산성도가 너무 낮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민감한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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