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도 CT·MRI 찍는다고?

입력 2013-08-07 16:58   수정 2013-08-08 04:16

한의약법 제정안 논의 예고
의료계 강력 반발



한의사들도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이 제출됐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10여명의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한의사도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법 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방과 현대의학이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오면서 각각의 특성을 융합하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방에서도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방에서 양방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원에서도 정형외과적 골절 환자나 내부 장기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CT·MRI 촬영 등이 가능해진다.

양방 분야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률안을 김 의원이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9월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사(방사선사 등)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초음파·CT·MRI 등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지도 감독’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경악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비틀대는 노래방도우미 女, 왜 그런가 했더니
만취 男, 해변서 자고 있던 자매 2명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