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만원…너무 싼 절전위반 과태료

입력 2013-08-07 16:58   수정 2013-08-08 03:00

전력 감축 의무 10곳 중 2곳 안지켜
이번주부터 단속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전력 다소비 업체 10곳 중 2곳꼴로 전력 사용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의무 감축 첫날인 지난 5일 감축 대상 2637개 업체 가운데 18.1%인 476곳이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에도 비슷한 수준인 14.9%(393곳)가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시간당 최대 소비전력 5000㎾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 2637곳은 이달 30일까지 피크시간대인 오전 10~11시, 오후 2~5시에 전력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업체별로 5월30일~6월14일 열흘(평일) 동안 사용한 하루 평균 전력량 대비 3~15% 감축해야 하는 것. 전력당국은 이를 통해 전력량을 220만~280만㎾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축 의무를 처음 어기면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어길 때부터는 하루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가 미미해 절전에 동참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기간에 전력 감축 목표치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최대 9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과태료는 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부과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20%에 가까운 업체들이 전력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한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이 중구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경고를 받은 매장이 450여개에 달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과태료 처분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예비전력은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가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력당국은 보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경악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비틀대는 노래방도우미 女, 왜 그런가 했더니
만취 男, 해변서 자고 있던 자매 2명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