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8-07 16:59   수정 2013-08-08 00:46

檢, 2000억대 사기·배임 혐의…사재출연 등 회사살리기 참작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7·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사익을 위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웅진홀딩스 명의로 1198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약 1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등으로 윤 회장을 비롯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순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도 웅진홀딩스 명의로 100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영난이 심화되자 그룹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한 상태였지만, 이들은 이를 숨기고 9월께 또다시 198억원대 CP를 발행했다.

윤 회장 등은 계열사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와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께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또 웅진플레이도시에 무담보로 240억원을 빌려주게 하는 등 이 회사에 총 598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액수가 크긴 하나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윤 회장이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기성 CP발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낸 LIG사건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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