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동료 노조원들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현대차 노조 간부들은 2005년에도 20명이 취업 비리로 무더기 사법처리된 적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7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 노조 대의원 조모씨(36)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부서 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도 써줬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갚을 의사가 없는데도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받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 데다 회사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돈을 준 직장 동료 박모씨 등 2명이 조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져 현대차 노조 간부들의 취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에서는 2005년 대의원 등 노조 간부를 포함한 20명이 취업 비리로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는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 추천을 하겠다며 돈을 받은 노조 간부를 포함해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조 간부들이 취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현장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부별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노조 대의원은 울산공장 266명을 포함해 490명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간부로 인정받아 ‘현장의 실세’로 통한다.
노조원 사이에서는 노조 간부의 취업 장사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김모 조합원(38)은 “이번 기회에 노조 활동 한다며 일 안 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의 자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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