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공급 줄어 세입자 피해 우려"

입력 2013-08-07 17:21   수정 2013-08-08 00:59

상승분 미리 올려 가격 급등할 것
전문가 "시장 왜곡…주거환경 악화"



새누리당이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의 ‘빅딜’을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세난의 대안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주고, 연간 5% 내에서 상승률을 묶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집주인이 상한제 도입에 앞서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려 임대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전·월세 가격 제한은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임대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집주인들이 계약기간 동안 제한되는 상승분을 미리 올림으로써 그해 전셋값이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전셋값 상한선을 정해두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주택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공급 부족과 유지관리 소홀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세입자 보호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년치 월세에 육박하는 보증금은 물론 소득이 많은 보증인이 있어야 간신히 집을 빌릴 수 있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규 임대에 대해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최소 계약기간도 프랑스만 3년(개인)일 뿐 미국 뉴욕시나 영국, 일본 등은 보장 기간이 아예 없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법 같은 규제보다는 주택 바우처와 같이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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