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저금리 고착
유타 등 DC형 전환 검토
“디트로이트 사태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노후를 의탁하려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디트로이트 파산을 다룬 포브스 기사의 제목이다. 20~30년 전에 미래 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는 DB형 연금상품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연금펀드 운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 1960~1970년대에 설계된 이들 펀드는 약속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 7.5~8%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익률이 이를 밑돌면 그만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하지만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캘퍼스)’의 지난해 수익률은 0.1%에 불과했다. 30~40년 전과 달리 2000년대 들어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약속한 연금 지급액과 펀드 운용성과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誌)는 “수십년 후의 운용 수익률을 미리 확정해 놓고 연금 지급액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민간 부문에서도 DB형 퇴직연금은 문제가 되고 있다. 2009년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파산으로 이끈 것은 물론 2011년에는 델타항공이 파일럿들의 집단 퇴직에 따른 부담으로 도산설이 나돌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구성하는 미국 기업 중 338개가 DC형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18개에 불과하다.
포브스 등은 납입액만 정하고 지급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연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질 우려는 있지만 연금 지급 부담에 지자체나 기업이 주저앉을 가능성은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공공연금 펀드의 운용 성과가 나쁘면 그에 대한 부담은 납세자가 아닌 직원 및 퇴직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7년부터 공무원연금에 DC형을 적용하고 있는 네브래스카주가 좋은 예다. 공공연금펀드의 연간 세수 대비 부채비율은 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수치가 241%에 달하는 일리노이주(DB형)와 대조적이다. 알래스카와 유타, 미시간 등도 이 같은 개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포브스는 “DC형은 개인 계좌를 통해 운용되므로 퇴직 이후 다니던 회사가 망하더라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확정급여(DB)형
defined benefit. 퇴직 이후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는 연금 지급 방식. 자금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약속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주체가 파산하면 연금도 사라질 수 있다. 미국 지자체 대부분의 퇴직연금과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확정기여(DC)형
defined contribution. 가입자가 내야 할 돈만 정해져 있고 지급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 시스템.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단점이 있지만 퇴직한 회사의 파산에 따른 영향에서는 자유롭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민간 퇴직연금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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