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실손 등 보험금 6건 올해 안에 지급 결정
과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가 분쟁조정으로 다시 지급 결정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다. 현재 당국이 지급결정을 내린 수술보험금 가운데 80억원(1만2000건)마저 아직 주인을 찾지못하고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일 보험 고객들의 보험금 미지급 관련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독 하에 보험사가 자체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2년 내 발생한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등 총 6건 보험금이 올해 안에 피해를 본 주인에게 돌아간다. 8일 보험업계가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월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20건) 중 이들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분조위 결정일인 8일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에 대해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올해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도에 나선 이유는 최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자궁소파술, 레이저수술 등 8가지 수술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보험업계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조위에서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은 총 32만 3000건(보험금 2689억원)으로 이 가운데 1만2000건(보험금 80억원)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이 8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결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도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로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동일 수술보험금에 대해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면서 "민원 발생 비중이 높은 보험금을 선정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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