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다가족 저소득층 유리하다

입력 2013-08-08 15:02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 큰 틀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계층별, 소득별, 가구별 득실이 달라진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은 올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은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자녀가 3명(1명 6세이하)인 5인 가족과 자녀가 1명인 3인가족을 예로 들면,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 연금저축은 200만원, 의료비와 기부금, 보험료는 각각 100만원 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없다고 하면 이 경우 기본공제(750만원)와 근로소득공제(1275만원) 등 각종 공제로 5인가족은 과표기준이 1200만원 이하로 떨어져 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소득세 납부액은 16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과표기준 상향에 따른 세율은 15%로 올라가더라도 세액공제율이 12%, 15%로 높아져 실제 소득세 납부액은 0원이 된다.

3인가족은 근로세율이 15%로 같지만 세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난다.

같은 봉급을 받더라도 세액차이가 82만원(98만원-16만원)에서 103만원(103만원-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과표기준이 4600만원을 넘는다면 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는 별로 없다.

총급여 8000만원인 4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소득세 증가액은 90만원으로 똑같다.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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