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조정 등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복지를 늘리고 서민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세수)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세수가 1조3000억 원 증가하지만, 그보다 많은 1조7000억 원을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 안 된다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며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 특례 기준도 완화돼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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