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