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법정이자 12억원 챙긴 대리점 직원 적발

입력 2013-08-08 15:55   수정 2013-08-08 16:09

요금을 연체한 고객이 청구서가 도착하기전에 미납요금을 내면 이동통신사가 돌려주는 법정이자 12억여원을 가로챈 대리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동통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과·오납 법정이자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동통신 대리점 전 직원 서모씨(23)를 구속하고 박모씨(2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통사 본사로부터 환급 이자 명목으로 총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상 ‘과·오납 법정이자금 수동지급 기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 법정이자금이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납요금을 냈을 때 이통사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통상 자동으로 결제되지만 고객의 민원에 대비해 수동 기능을 별도로 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씨는 2011년 6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호기심에 ‘과·오납법정이자 지급’ 메뉴에 5만원을 입력했다가 이통사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 이자금 70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서씨는 대상금액을 차츰 늘려 자신은 물론 애인 윤모씨(여·21) 이름으로 총 4억9000여만원을 가로채 외제차 구입,윤씨의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박씨 등에게도 범죄 수법을 알려줘 총 7억6000만원을 챙기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게 수백 회에 걸쳐 이자금을 부당 환급받았는데도 이통사에서 최근까지 몰랐던 점을 비추어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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