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46만2000개)보다 4만개 증가한 50만2000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적자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회사의 경우 반드시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바뀐 최저한세율도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첫 적용된다.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미만 구간은 11%에서 12%로 오르고,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은 14%에서 16%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기해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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