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판매 금지 회수 대상 제품의 유산균은 식품에도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안전성과 무관하지만 성분 오류를 통지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제조상의 문제라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특별재평가를 거쳐 제조 재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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