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일대에 총 1648억원의 자금이 투입돼 관광 휴양단지와 은퇴자를 위한 시설 등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군 일대 39.3㎢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2018년까지 14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1994년부터 제도가 시행돼 현재 전국에 35곳이 지정돼 있다. 개발촉진지구에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민간 투자자는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무안 개발촉진지구에는 국비 515억원, 지방비 184억원, 민자 949억원 등 총 16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등 8개 기반시설 사업에 4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안 개발촉진지구에서는 넓은 갯벌 등을 활용한 휴양관광단지와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등 지역특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북부 해안권인 해제면 일원에는 해수워터파크·헬스케어파크·리조트 등이 들어서는 석룡휴양관광단지가 만들어진다. 인근 현경면 일원에는 해양스포츠센터와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유원지가, 망운면 일원에는 건강·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건강보양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서부 해안권인 운남면 일원에는 해양 플랜트 부품 제조업이 유치될 운남농공단지가 세워지고, 내륙 청계면 일원은 도시 은퇴자를 위한 은퇴자시티 사업이 추진된다.
박정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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