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증여세 공제액 20년 만에 상향, 성인자녀 3000만→5000만원

입력 2013-08-09 01:06  

稅테크 전략 어떻게


정부가 8일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성인(만 19세 이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증여 계획 있다면 내년 이후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1994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않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인상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누적액 기준)을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상향 조정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3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증여를 미루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A씨가 성인인 딸에게 6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인 내년 1월 6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총 5000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로 1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A씨가 올해 9월 5000만원을 증여하고 내년 1월 1000만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은 4000만원(올해 3000만원+내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증여세로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인상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미국은 1년에 1만3000달러(약 1447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며 “20년 만에 공제금액을 현실화한 것치고는 인상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유리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된다. 과세관청의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요구 불이행 시 소명 요구 불이행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물린다.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 시 세율은 인하된다.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적립원천금은 12%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15%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30%)이 3배나 높은 현금이나 직불형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올해 만료되는 선박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는 2015년까지 연장됐다. 액면가액 1억원 이하 금액에 5%, 1억원 초과분에 14%씩 적용되던 세율이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에 9%, 5000만~2억원에 14%로 바뀌었다.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한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해 매매차익으로 인한 이득과 평가손실을 상계처리해주는 기한도 2014년 말까지 연장된다.

신용등급 ‘BBB’ 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 채권형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도 신설됐다. 지난달 초 발표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 채권형펀드 가운데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 거의 없어 수혜를 보는 투자상품은 없다.

김일규/조귀동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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