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률 기자]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성형수술과 양악수술에 대해서 2013년 3월부터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성형수술과 양악수술의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 10%가 새롭게 부과된다.
2011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를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술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수술뿐이었다. 그러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영역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그동안 수술비에 부가세가 붙지 않았던 입술 확대·축소술, 양악 수술, 사각턱 축소술, 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술, 제모·탈모 치료를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음이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실시한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의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입술 확대·축소나 눈·귀 성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등에는 세금이 붙게 된다.
소비자가 받는 양악수술이 발음이나 씹는 기능 개선이 목적인지 아니면 미용이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정ㅎ롹한 구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양악수술이나 성형수술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술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양악수술이나 성형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쯤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
에버엠치과 윤규식 대표원장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리나라도 EU나 OECD 국가들처럼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의료소비자로서는 양악수술이나 성형수술이 과세가 됨으로써 부담이 늘게 되었지만 치료목적의 성형이나 양악수술은 계속 면세이므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윤 원장은 또 “성형수술과 달리 양악수술은 미용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턱관련 질환의 치료에 목적이 있는 만큼 본인이 계획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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