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LG 전자의 건물 신축을 승인한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원고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는 지역 내 고도 제한 규정이 약 11m임에도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가 이 규정을 면제해 LG 전자가 고도 제한의 4배에 달하는 43미터짜리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아울러 LG 전자의 건물 신축이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에 무분별한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 전자의 미주 본사가 들어설 팰래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바라보는 지역이다.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은 LG 전자의 건물 신축으로 팰리세이즈 절벽 등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LG 전자와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에 뉴욕타임스(NYT)는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 전자의 신사옥 프로젝트가 이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고 이에 LG 전자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신문에 반박성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LG의 공공문제 &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존 테일러는 이번 판결을 "버건 카운티 주민과 LG전자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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