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음란물 제작 10대, ’품행 개선 여지 있다’ 보호처분

입력 2013-08-11 09:30  

12세 소녀에게 음란물을 제작시킨 10대 청소년이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을 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문모(19) 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군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며 A(12) 양에게 2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또한 지니고 있던 5500여개의 음란물 중 일부를 팔아 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이태원서 만난 흑인男 "한잔 더 하자" 따라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