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면세사업자가 수출때 면세 포기하면 매입세액 돌려 받아

입력 2013-08-11 15:03  

출판사를 운영하는 나면세 씨는 최근 출판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해외로 수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나씨는 ‘수출하는 면세 재화에 대해 면세를 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가가치세를 법적으로 면제받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했던 나씨로선 솔깃한 얘기였다. 나씨가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면세 포기’ 제도란 무엇일까.

면세 포기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포기하는 제도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 포기를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과세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여러가지 의무가 있지만, 면세 포기를 하면 매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매입세액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화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이를 원가에 더해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면세를 포기하면 매입세액만큼 판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유리해진다.

두 가지 사업 또는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사업이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나씨가 책과 복숭아를 수출하는 사업자라면 도서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포기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출과 내수 판매를 동시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출용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를 하면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면세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면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면세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포기하는 게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3년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면세 혜택을 포기할 때처럼 면세적용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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