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여러 개로 나눠 운영하던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센터를 통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 신고,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제보 등을 할 수 있다. 이돈경 관세청 감사담당관은 “관세청의 정책과 세관 업무 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이나 피해, 개선할 점 등도 관세청 통합 민원센터를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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