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美·日,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 몫'

입력 2013-08-11 17:08   수정 2013-08-12 03: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우자 상속 확대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 상속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스위스는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부부 각자가 결혼 뒤 취득한 재산을 더한 후 절반씩 나누게 한다. 예컨대 결혼 뒤 남편과 부인이 각각 3억원과 1억원을 벌었고 이후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는 남편과의 그 차액(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받는 식이다.

그리스에서는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 뒤 취득한 재산 중에서 자기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분할 청구권을 가지며 그리스 민법에 따르면 3분의 1 수준이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을 때에도 배우자는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상속인은 배우자에게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부부의 혼인 중 취득 재산을 각각 계산해 청산하는 대신 생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상속재산의 4분의 1을 가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 비해 좁게 인정하고 있는 편이지만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녀가 갖는 유류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 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와 자녀 간 유대 관계가 없는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유류분을 상실하도록 하자는 견해 등이 설득력을 얻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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