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찬반 팽팽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상속 비중을 늘리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과 법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50% 이상으로 명시했을 때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금섭 변호사는 “법적 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에 그 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로 자녀들이 유산을 받고도 나 몰라라 할 때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배우자 상속분을 50% 이상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분 제도의 한계점도 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 규정은 자녀 수에 비례해 배우자 상속분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자녀가 많은 가정의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에 상속분을 못 박으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한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은 “법 개정으로는 재혼가정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현재의 상속제도 안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현재 배우자 상속분을 가산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금 더 늘리고 혼인 기간이 긴 경우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속분 상향이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법인 문무의 조순열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부부간 사이가 안 좋거나 재혼한 경우가 태반인데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나게 되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부모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지 않느냐”며 “홀로 남은 배우자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배우자 상속분을 올리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배우자 재산을 50% 정도 인정해주는데 잘 살던 부부 중 한쪽이 죽었을 때 배우자가 이보다 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970년대만 해도 부인 상속분이 0.5 대 장자 상속분이 1.5였는데 지금은 배우자 상속분 1.5 대 자녀 1로 상당히 개선된 상태”라며 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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