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허용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겠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사진)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세부 조정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해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일각에서도 건설 해운 조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막으면 증자를 통한 계열사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이들 업종에 한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모두 보완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 대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형성돼있는 순환출자 고리를 당장 끊으라고 하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 매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경영권 방어에 힘을 뺄 수밖에 없어 현재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이미 80%가량이 처리됐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심사제 확대(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남아있는 법안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방지를 위한 갑을(甲乙)관계 해소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신중론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을(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갑(甲)을 무조건 옥죄기만 하면 부담을 느끼는 갑이 대리점이 아닌 직영 등 다른 형태로 판매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그 결과 오히려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판매, 직영 등 본사와 판매점 간 계약 형태가 다양해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이런 실태보고서를 가져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선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 한다”며 “다만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한미 참전용사 지원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참전용사에 대한 건강진단 서비스나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신입 사원 채용시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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