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에서는 공공건축 설계에 공모 방식을 적용하고 건축 설계에 적합한 사전적격심사(PQ)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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