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신고접수 후 경비함정 2척과 112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예인선 선장 김모(72·부산시)씨 등 4명을 모두 구조하고 좌초된 예인선과 바지선을 각각 위미항과 위미항 연안으로 이동시켰다.
해경은 사고해역 주변의 기름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해양오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 김씨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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