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보호법 13일 시행

입력 2013-08-12 16:55   수정 2013-08-12 23:33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차(서울 3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 요구권의 경우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려면 △철거·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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