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차(서울 3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 요구권의 경우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려면 △철거·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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