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막아라"…다급해진 정부·지자체] 국토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출시…LH도 임대주택 늘려

입력 2013-08-12 17:05   수정 2013-08-12 23:3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전세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반기 주택임대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내달부터는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6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달 23일부터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상품’을 내놓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급할 하반기 임대주택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상품은 연리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의 금리로 출시되며 상품은 크게 두 가지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저금리로 대출받는 방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주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세입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에 따라 대출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신규 전세계약 때는 이용할 수 없고, 재계약 때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지방 3000만원)이다.

정부는 집주인 담보대출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내놨다. 집주인의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세입자의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한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 출시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2만4313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을 예정이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입주 시기가 빨라 최근 커지고 있는 전세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LH는 우선 하반기에 임대 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 1만641가구를 공급하고 영구임대 482가구를 선보인다. 국민임대는 준공 10개월 전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1만가구가량이 임대주택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또 착공 3~4개월 이후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5년·10년 공공임대 8668가구와 분납임대(10년간 집값과 임대료를 나눠내는 방식) 4522가구도 내놓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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