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경영진 시세조종 혐의 구속…하한가 직행

입력 2013-08-12 17:14   수정 2013-08-12 22:17

주가 반토막 ·불성실공시로 "회장 횡령·배임 검찰 수사중"


코스닥 상장사 한진피앤씨가 경영진의 주가조작·횡령 등의 소식으로 12일 하한가(1455원)로 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진피앤씨 이모 회장과 회사 재무책임자인 이모씨를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회장 등을 체포한 뒤 11일 새벽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피앤씨 주가는 2011년 5000원대에서 등락하다 작년 3월 1만2000원대까지 치솟은 뒤 9월 말부터 급락해 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회사 측은 주가 급락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올 4월 초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최근에는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초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은 총 900만7003주(40.76%)였으나, 주가 급락에 따른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대부분 처분돼 10월에는 191만5206주(8.36%)로 급감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사전에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진피앤씨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산업용 특수필름 및 포장용 인쇄물 등 제조업체로 지난 1분기 267억원의 매출에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회장 외 특수관계인 2명이 8.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성/정소람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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