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한진피앤씨가 경영진의 주가조작·횡령 등의 소식으로 12일 하한가(1455원)로 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진피앤씨 이모 회장과 회사 재무책임자인 이모씨를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회장 등을 체포한 뒤 11일 새벽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피앤씨 주가는 2011년 5000원대에서 등락하다 작년 3월 1만2000원대까지 치솟은 뒤 9월 말부터 급락해 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회사 측은 주가 급락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올 4월 초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최근에는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초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은 총 900만7003주(40.76%)였으나, 주가 급락에 따른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대부분 처분돼 10월에는 191만5206주(8.36%)로 급감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사전에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진피앤씨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산업용 특수필름 및 포장용 인쇄물 등 제조업체로 지난 1분기 267억원의 매출에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회장 외 특수관계인 2명이 8.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성/정소람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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