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개정안 발의 "정치개입 관해선 '국정원 직원 비밀엄수' 예외 둔다"

입력 2013-08-13 10:39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 비밀엄수 의무에도 예외를 두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조항 위반 사실 등을 신고했을 때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관장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 개입문제에 대해선 내부 신고가 가능하며 비밀엄수 의무 역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파면, 해고 등 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 징계를 내린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진술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민 의원은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정치 관여 등의 내용인데도 비밀 엄수 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불법을 숨기고 내부고발자 처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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